거제교육청, 법절차 무시 ‘너무한다’
거제교육청, 법절차 무시 ‘너무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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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절차 준수 않고 자의적 비공개, 기각 결정

  거제교육청이 법 절차를 무시한채 자의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됐다.

고현동 시민 최모씨는 지난 달 22일 ‘관내 초,중,고 앨범제작련 계약방식, 단가,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등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거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대해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각 학교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각 학교측으로 공개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거제교육청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최모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교육청은 이에대해 다시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나 거제교육청의 이같은 비공개 및 기각 결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자의적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은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때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거제교육청은 각 학교측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위해 즉시 각 학교측으로 이송해야했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채 편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도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침이 없이 교육장의 자의적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

거제교육청 관계 장학사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학교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 학교측으로 청구하라고 했다”며 법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와 관련해서도 ‘기각결정사유,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게 법의 규정이나 거제교육청은 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청구인 최모씨는 “교육청의 법 절차 무시적 결정에 분통이 터진다. 일방적이고 자의적, 편의적 행위에 대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가 인다.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육청의 법 무시적 행위를 꼭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앨범제작 관련 학교측과 업체간의 관계는 그 행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나서 막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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