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거제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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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김한겸)는 6월 한 달동안 자동차세 64억 3,000만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6월30일까지 지역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6월2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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