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김한겸)는 오는 22일부터 8월8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ㆍ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른 것.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특별지도 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 투기행위 중점 감시 △3단계는 장마 피해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이다.
한편 거제시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8, ☎639-3349)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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