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재정관리 및 업무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했던 도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체납액 230건 6,073만1,000원 중 174건 3,938만6,000원을 징수 시효 완료에 따라 받지 못했다. 세정 관리 소홀의 지적이 당연히 나왔다.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뿐 아니라 거제시는 민간인 또는 시 발주공사 관련 당연히 부과해야할 도로, 소하천, 공유수면 공사의 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둔덕면 하둔리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ㆍ출입로 목적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고 고현동 농협중앙회 거제지부 외 8건에 대해서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 출입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 역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는 장목면 장목리 등 소하천에 대해 점용허가를 주었으나 사용기간, 사용여부 등을 파악치 못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하청면 곡천 소하천 점용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허가는 주었으나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거제시가 도로 점사용 관련, 세정관리 업무 등과 관련, 도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자 이들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점검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한전에 부과해 징수했던 농지보전부담금 5억여원을 도로 반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거제시는 2007년 12월 상문동 637번지외 50필지 2만2,519㎡에 대해 한전 거제지점측에 거제변전소 옥내화 사업허가를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억5,0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거제시는 한전측과 허가 관련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한전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나 한전측은 “이 부지는 신현 도시계획상 거제변전소 시설 허가를 이미 받은 공익시설지로서 사실상 농지가 아닌만큼 농지보전부담금 처분 대상이 안된다”며 “거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이에대해 “이미 변전소 시설이 들어서 있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만큼 농지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제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따라 한전이 납부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줬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작 받아야할 공과금은 ‘업무소홀’로 부과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또 받은 것은 ‘업무 전문성 부족’ 및 ‘편의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위법 지적을 받으며 돌려주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거제시가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