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11월 특별방역
조류 인플루엔자 11월 특별방역
  • 거제신문
  • 승인 2006.11.01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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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에 나선다.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최근 철새 이동, 축산물 밀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도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도는 특별방역기간 중 시·군,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와 방역 역할을 분담해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농림부와 연계해 중국·태국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축산농가 해외 여행시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철새·텃새와 같은 야생조류의 분변검사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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