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알고 구입하자
소고기, 알고 구입하자
  • 거제신문
  • 승인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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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소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6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는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등 유통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이미 시행, 소의 출생 시부터 도축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통영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의 참여업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력추적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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