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호 ‘빈말’ 안전벨트도 안 채운 채 장거리 이동
지역내 일부 보육시설이 영유아의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을 이유로 대전의 동물원과 양산통도사 놀이공원, 무주 스키장 등 원거리까지 어린이들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바람에 꿈나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들의 이동 때는 소·중형 버스 좌석에 2명의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앉히는 경우도 허다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든 영유아들은 안전벨트도 없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보육아동들의 원거리 현장 체험학습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에는 총 12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 보육시설 중 일부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소풍 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 대의 차량에 무리하게 어린이들을 태우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이동 거리까지 멀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동과정에서는 피곤에 지친 어린이들이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다.
지역 내 M·G·S 등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올 봄, 70여 명의 어린이들을 두 대의 중형버스에 나눠 싣고 이곳에서 왕복 6시간이상 소요되는 대전 동물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으며 이 중 특정 어린이 집은 왕복 7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양산 놀이공원까지의 무리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돌아오는 차 속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의자에 쓰러져 잠을 자기도 했다.
이밖에도 또 O·J 등 일부 어린이집은 올 초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무주스키장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버스는 좌석이 부족, 두 명의 어린이를 같은 자리에 앉혀 이동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긴 박모씨(36·고현동)는 “일부 보육시설이 무리하게 원거리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큰 문제”라며 “차량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은 무조건 하지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모씨(여·38)는 “어린이들의 현장 체험학습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데 무엇이 급해 영유아에게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일부 어린이 집 시설장들의 무조건 조기교육 등 편견이 만들어 낸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7일 지역 내 각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 보육아동들의 현장학습은 연령을 감안, 가급적 경남도내를 벗어난 원거리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아동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까지 자율적이던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를 2009년도에는 수납한도액을 6만원으로 고시하는 한편 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