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채취금지 전면해제
패류 채취금지 전면해제
  • 거제신문
  • 승인 200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지난 4월 13일에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패류독소 감소에 따라 2개월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부산시 영도와 경남 마산시 덕동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만 패류독소가 48∼68㎍/100g의 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됐고, 다른 조사해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4월초 진해만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패류독소는 4월 중순부터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5월 초순 최고치를 나타낸 후 6월18일에 부산시 영도와 마산시 덕동 연안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