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제시 LP가스 차량운전자 교육
30일 거제시 LP가스 차량운전자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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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김한겸)는 LP가스 차량운전자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해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처분(과태료 20만원)을 받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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