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정부지원 배제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신청을 농업인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등록대상은 향후 농림정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신청 단계로 등록 신청하고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본신청만 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올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농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업인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농가수는 6,490농가로서 지난해 6월5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3,770농가(58.1%)가 등록을 마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639-3906) 또는 각 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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