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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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은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인턴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현재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와 달리 ‘인턴경력증명서(노동청발행)’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을  50%(50-80만원 한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15세 이상 만 30세 미만(군필자는 만32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인턴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최대 6개월)을 단축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남은 인턴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인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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