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는 6월 중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정지시켜 위험물 관련자격증 제시 요구 등 가두 소방검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또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여부 확인(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휴대여부)과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기록부 작성 및 차량 비치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위반,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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