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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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 집중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해수욕장 등 피서객 다중지역의 개인 레저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10일까지 홍보ㆍ계도활동을 거쳐 11일부터 8월23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불법 레저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를 2009년 테마로 선정해 △미 신고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무면허ㆍ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통영해경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57건 등이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로 적발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남해안 주요 해수욕장 및 레저활동지를 중심으로 안전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피서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저사업장의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법 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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