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성 거제시의회 의원(48)이 30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제127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시민과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제시의회 5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중도에 사퇴하게 돼 송구스럽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불거진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해 “그 당시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준엄한 법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었지만 2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사장에게 집행유혜를 선고했고 지난 1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 생각했지만 무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벗어던지겠다고 약속했고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에게 불명예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며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다”면서 “시민의 수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심으로 그 빚을 갚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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