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개발 어업보상금 ‘뻥튀기’ 들통
마산항 개발 어업보상금 ‘뻥튀기’ 들통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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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착복 어촌계장, 비리 공무원 등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마산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로 마산 모 어촌계장 김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어장자원조사 보고서에서 어촌계가 1년 동안 캐는 바지락 생산량을 3만㎏에서 27만㎏로 9배나 부풀려 피해조사 용역기관에 제출하고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적으로 매매한 어패류를 중복계산하는 방법으로 20억원에 달하는 어촌계 피해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피해보상금을 나눠 가진 어촌계원들 가운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허위로 피해보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항만공사가 빈번한 가운데 국고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이 공무원과 용역조사기관의 부실한 보상업무처리 인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신시청 공무원 김모씨(53)가 양식업자들로부터 어장이설 편의청탁과 함께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공무원 김씨는 수산자원보고서 서류를 폐기하고 어민들 주장을 반영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어민들과 유착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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