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정전 손배소 ‘기각’
거제시민 정전 손배소 ‘기각’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한전의 고의, 중과실 없어 배상 책임 없다”

시민 “승·패소 떠나 김한주 변호사에 감사하다”

 

▲ 지난해 6월 15일 송전철탑 141기가 넘어진 통영시 용남면 야산에서의 현장검증 모습.

 

2003년 9월 거제시민 7천2백13명이 한국전력(대표 한준호)을 상대로 낸 태풍 ‘매미’ 정전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

 

그해 10월29일 김한주 변호사가 거제시민의 소송 대리인을 무료로 맡은 지 꼭 3년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 통영지원장)는 옥현휴씨(51·신현읍 상동리) 등 시민 7천2백13명이 2003년 9월12일 태풍 ‘매미’ 당시 거제전역이 4일 동안 입은 정전피해는 한전의 책임이 없다며 한전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과의 전기공급 계약은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이뤄지고, 약관에는 ‘한전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한전측은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감사원의 송전철탑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 지시를 받고도 한전측이 보강공사를 태풍 매미 후 2개월 뒤에 한 사실 ▲한전측이 거제지역에 단선선로로 계속 송전해 온 잘못 ▲한전측이 철탑 복구의 늑장으로 정전기간이 길어졌다는 입증 자료)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잘못이 한전측의 고의나 시설관리자가 주의를 현저하게 외면한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김한주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다.

 

시민 정모씨(43·신현읍 고현리)는 “김한주 변호사가 3년 동안 고생하며 재판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실망이지만 김한주 변호사의 시민을 위한 애정과 노력과 봉사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면서 “다시 한번 거제시민들이 김 변호사를 도와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민의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03년 9월12일 태풍 ‘매미’ 내습으로 한전 송전철탑 154㎸ 141기와 142기(통영시 용남면) 2기가 넘어지면서 저녁 8시부터 9월17일 오후 3시까지 5일 동안 정전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김한주 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시민원고인단 7천2백13명을 모아 2003년 10월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1인당 5만원씩 모두 3억6천5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 소송에서 증인은 원고측 2명과 피고측 2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