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3일 주거지 무단이탈 후 절도행각을 벌인 J군(14세)을 구인,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J군은 지난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외출 제한명령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J군은 지난달 17일 주거지 무단이탈 후 컨테이너박스,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가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제시 신현읍 일대에서 절도행위를 저지르며 생활하다 검거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J군은 2차례에 걸쳐 동종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집중지도, 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비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이 실패해 재범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J군은 “비행교우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뒤돌아 보겠다”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심정을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법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동원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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