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중앙회장 법정 구속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법정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06.11.04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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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조합에 압력 넣어 불법 대출받아 징역 1년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3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주정대 판사는 지난 3일 수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선 조합에 압력을 넣어 불법으로 대출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0년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2004년 11월 서남해수수협으로 통합)에 압력을 행사, 수산업경영개선자금 3억원을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번 구속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1997년 수협 회장을 지내며 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해 준 뒤 이 회사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오는 17일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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