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이 되는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돼있어 국회 예산심의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나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종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던 것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전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범위를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한데서 비롯된 포괄위임 입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양 제도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산의 비효적인 지출요소, 낭비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비 변경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초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2배 이상은 증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