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장승포파출소, 수상레저활동 미신고행위 특별단속
해경 장승포파출소, 수상레저활동 미신고행위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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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소장 서정구)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객 다중지역의 개인 레저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8월23일까지 45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레저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장승포파출소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를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그외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무면허ㆍ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로 적발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하지않은 원거리 레저활동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주요 해수욕장 및 레저활동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피서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저사업장의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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