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 7일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해 자동차 수리비와 상해보험금을 타내려한 A씨(38·울산 북구)와 B씨(26·인선 서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B씨를 동승해 대진고속도로 대전방향으로 가다 통영1터널과 2터널 사이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된 자동차 수리비와 상해보험금 등 1,800여만원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사고 확인서와 병원진료기록지의 차이로 실제 운전자가 들통나면서 보험금 청구 미수에 그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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