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 재래시장의 상인단체가 영업장소 확보 명목으로 영세 노점상들에게 시장 내 ‘이면도로’를 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통영중앙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앙재래시장 내 이면도로를 30여명의 노점상들로부터 보증금 50만~100만 원을 받아 ‘영업권 임대계약’을 맺고 월 10만~20만원의 임대료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물론 점포상인들까지 가세해 “상인회가 권한에도 없는 국가 소유 이면도로를 영세한 노점상에게 임대해 돈을 받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점포상인 A씨(54)는 “중앙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시장 내 도로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점상을 했던 B씨(58)는 “영업권 임대계약으로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극도로 영세한 노점상들은 쫓겨났다”며 “훈훈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약육강식’만 판치는 재래시장이 됐다”고 분개했다.
영업권 임대계약 당시 상인회는 이면도로를 활어거리로 만들기 위해 임대계약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생계형 노점상들을 밀어내고 신규 활어노점상을 모집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인회 한 실무자는 “이면도로는 시장 내 구거를 복개한 곳으로 상인회 소유물은 아니다”며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인들끼리 돈을 모은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활어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을 보강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시설비가 투자된다”며 “오히려 시설비가 모자라 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앙시장 내 주민들이 소방도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자 통영소방서가 ‘유사시 심야에 원활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활어거리에 설치된 고정시설물 철거’를 통영시에 요청하는 등 중앙시장 활어거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