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양심이 버려지고 있다. 거제지역 인적이 드문 곳마다 쓰레기 천국이다.
집중호우, 태풍 이후 바닷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육지에서 떠내려 온 것도 많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흘러내린 것도 적지 않다. 달리는 차에서 먼지를 닦은 휴지나 특히 피우던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린다. 이 같은 행위를 보고도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다.
40대 이상의 장년층 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의 사람들이 버리는 죄의식에 무감각하다. 그간의 각종 「환경 캠페인」 약효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다. 한 때 우리나라는 국토청결 캠페인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쓰레기 종합대책’을 특별 지시했고 정부는 총리실과 내무부 법무부 환경처 건설부 보사부 검찰청 등 10개 부처 관련 국장단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안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정해 전국적인 청소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감시제 실시, 또 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등 저질적인 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즉시 현장주변의 쓰레기를 줍도록 하는 「노력봉사제」의 도입도 추진했다.
이 밖에도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우리나라 쓰레기의 23%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실적을 거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도 검토했다.
때문인지 당시 국민은 버리는 손길보다 줍는 손길이 늘어난 가운데 국토 전역은 한층 깨끗해지며 국민의식도 한 단계 한 도약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은 그 같은 사실조차 망각, 함부로 버리고 죄 의식 조차 갖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시민의식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무단투기 신고조차 한 사람이 없다.
거제시는 1995년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쓰레기 문전수거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야유회나 나들이 또는 일상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무단 투기하는데다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차량을 이용한 공한지 불법투기, 야간을 이용해 주택가 도로변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 쓰레기 배출 등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 현재까지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 88건을 적발해 1천2백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고질적 병폐」는 치유 불가능이다.
과태료 처분으로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발상은 행정의 관견(管見)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로 버리는 시민들의 양심이 문제다. 때문에
행정은 시민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마련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또한 시민은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만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