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업주·환전상, 무더기 구속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업주·환전상, 무더기 구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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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적발 업소에 대해 자금출처 등 정밀 수사 진행 방침”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기 수 십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등 16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13일 옥포와 고현지역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25)와 이모씨(30), 환전상 김모씨(27)와 또 다른 김모씨(24)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모씨(39) 등 4명의 환전상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씨(34)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업주인 김씨와 이씨는 각각 옥포동과 고현동에서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개·변조된 게임기 40대씩을 설치, 환전상을 고용해 사행성 게임업을 한 혐의다.

환전상인 김씨 등 2명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경품인 금책갈피 1개당(5,000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나머지 4명의 환전상들도 같은 수법으로 고현과 옥포동 일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거제지역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청 합동단속반 등을 가동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면서 “앞으로 대대적 단속은 물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통신 및 금융수사 등을 통해 자금출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공업관계, 건물 임대주 및 조직폭력배·지역비호세력 등과의 연계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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