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국립공원 규제 확 푼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규제 확 푼다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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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3만6,000㎢ 공원지역 해당, 개발 가속화할 듯

* 정부의 남해안 투자활성화 방안
1)해상국립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대거 해제 추진
   - 주민불편 개선, 마국잡이 개발구역 정비
   - 2조원대 민간투자 유치 기대효과
2)해상국립공원내 행위제한 완화
   - 국립공원 대부분인 자연환경지구 대상
   - 대단위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 허용
3)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 도로와 철도 개통일정 조정
   - 신규 기반시설사업 동반 추진
3만6,000㎢ 에 해당하는 거제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개발규제가 대폭 풀리고 육지부 40㎢, 해면부 153㎢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역시 큰 폭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남해안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총 2,867.1㎢에 달하는 남해안 일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공원지역내에서 대규모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 탐방로 설치 등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돼 왔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8월초 공식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지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를 통해 최대 2조원에 육박하는 민간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하고도 있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낙후된 남해안 일대 천연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중이다”며 “남해안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민간투자계획과 규모를 넘겨받아 해제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거제분소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받은게 없고 현재 구역 조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지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바꿔 자연환경지구내애서도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행위 규제 대폭해제와 더불어 각종 도로, 철도 등의 개설시기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사업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거제시는 일운면 서이말에서 해금강까지 3만6,000㎢ 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동부, 거제, 둔덕, 남부, 하청, 사등 등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국립공원지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대폭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 "해제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방침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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