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사 직원 정규직과의 차이 해소 검토”
“ 협력사 직원 정규직과의 차이 해소 검토”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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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장관 “원청에 비해 절반 임금”

노동부장관이 조선, 자동차 등 대형 제조 현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와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원청업체 정규직의 절반정도 밖에 (돈을)받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고용시장이 크게 왜곡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꼽았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 근로자를 많이 쓰면서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하청업체의 정규직이기에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대차 생산직원의 평균임금은 6,000만 - 7,000만원이다.

하청 근로자는 2,000만 - 3,000만원으로 절반도 안된다. 이들을 놔두고 비정규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관내 삼성,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종사자들의 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에 대한 적정 임금선을 보장해 우선 직영(정규직)과의 임금차이만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하청 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이해하겠으나 비록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더라도 기업은 압박으로 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사내 하도급이란 원청업체가 일부 생산라인이나 공정을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소속은 하청업체이지만 근무는 원청업체라인에서 하게 되는 특수한 계약 행태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노노 갈등의 주요 원인이 기도 하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같은 사내 하도급 계약 종사자들은 2만에 가깝다.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망이 제대로 확보돼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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