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 올 하반기 농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0일부터 8월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농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수출하는 중소기업, 농협·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업경영자금·수산경영자금·농산물가격안정자금·시설자금·화훼산업육성자금·1지역 1명품 육성자금 등 6개 분야에 18억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농산물가격 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3,000만원·법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자금·화훼산업 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000만원·법인 3억원 한도 내이며, 1지역 1명품 육성자금은 사업장별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639-3906) 또는 각 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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