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청, 어업인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 위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석구)은 장승포항 내에서의 원활한 어업 및 수산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승포항 어항구를 설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장승포항은 항만법에서 정하는 무역항으로 어업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시설 설치 등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무역항내에서 어항구의 설정은 실질적으로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어항구로 지정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어항구내에서는 어업 및 수산관련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설정되는 장승포항 어항구 구간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과 연근해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물양장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항편익시설이 설치된다.
또 장승포 어항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관리 전담조직이 구성되며, 거제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어항구 이용 단체를 구성원으로 한 관리위원회도 운영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장승포항 어항구 설정은 장승포항을 이용하는 지역 어업인과 수산관련 종사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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