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다가구주택 공사장서 분묘 3기 증발
통영 다가구주택 공사장서 분묘 3기 증발
  • 거제신문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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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터파기 공사로 인해 없어졌다” 주장

통영의 한 다가구주택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던 묘지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주민 이금실씨(71)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평소 관리 중인 조상묘 3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씨는 같은 달 통영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로 인해 인접해 있던 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공사현장 인근 묘지가 있던 곳에 흙더미로 쌓여 있어 묘지를 찾고자 말뚝을 세워 놓았다가 중장비를 동원해 파보니 유골은 없고 검게 탄 재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4월21일 다가구주택 공사업체를 상대로 통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3개월째 수사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자 이씨 가족들은 최근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도움이 되고자 마을주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다가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묘지가 없었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진술도 포함해 이달 말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가구주택 신축현장 3,100여㎡ 부지는 원래 이씨의 소유였으나 1986년 육상배양장업자에게 조상묘 3기를 모셔둔 100여㎡ 부지만 남겨두고 매매했다.

이씨는 조상묘 부지를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법률로 150㎡ 이하는 등기가 불가능해 육상배양장업자에게 각서를 받고 묘지를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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