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69)가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20조원 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백5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추징금 21조4천4백84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추징금은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 1심 선고 당시보다 줄어든 17조 9천2배5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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