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영 SLS조선소야드 가압류
법원, 통영 SLS조선소야드 가압류
  • 거제신문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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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공사대금 17억원 미지급

통영 SLS조선소가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여오다 조선소 부지를 가압류당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부는 하청업체에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통영시 도남동 SLS조선소 야드 전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SLS조선소는 하청업체 D사와 지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선박탑재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총 공사금 35억2,000여만원 가운데 17억6,000여만원만 지급했다.

공사금액 단가문제로 2007년 11월 이후 두 회사간 계약이 해지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D사는 나머지 17억여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해당 조선소는 경영진이 바뀌어 하도급업체들과 단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하청업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하청업체측 소송대리인은 “조선소 야드 전체에 대해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은 드문 일”이라며 “법원이 하청업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SLS조선소 측은 “공사대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단공사 부분에서는 선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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