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자신의 대리운전 영업 차량에 유사석유를 사용한 A씨(37)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세녹스라는 유사석유제품 170여통(시가 17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운영 중인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면서 대리운전 영업 차량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차량에도 유사석유 연료를 주유했는지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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