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청구, ‘505십만원’, 공무원노조 청구, 1억3,010만원
거제시가 공개정보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월27일 본지는 ‘최근 3년간 거제시의 수상 내역 및 비용’에 관한 공개정보청구를 했다. 이에 거제시는 “2007년, 2008년 2년간 총 68건의 각종 수상을 했고 비용은 ‘뉴스웨이 능율혁신경영대상 홍보비’ 명목으로만 550만원이 지출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27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역시 거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는 이외에도 imbc동아닷컴 대표브랜드 대상 참가비로 2,750만원, 뉴스웨이장한한국인상 홍보 880만원, 헤럴드경제 올해를 빛낸 20인 홍보에 330만원, 각종 언론관련기관 주최수상관련 광고비 등으로 4,510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수상 관련해 지출한 예산은 2년간 총 1억3,000여만원. 문제는 양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를 누락한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 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 자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청구내용등을 정확히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본지의 청구에 대해 ‘뉴스웨이 능률혁신경영대상 홍보비 550만원’만은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보공개청구에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생산된 정보 그대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인 과감, 누락, 삭제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칫 거제시 공개 정보의 ‘신뢰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