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임원선거 ‘돈 살포’ 9명 기소
거제수협 임원선거 ‘돈 살포’ 9명 기소
  • 거제신문
  • 승인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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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후 입 맞추기 등으로 범행 은폐 정황 뚜렷”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30일 거제수협 임원선거와 관련 현금을 살포한 수협이사 A씨(51) 등 4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대의원 중 액수가 적거나 자수한 B씨(51)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2일 거제수협 임원선거와 관련 출마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당 50만~2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들은 미리 현금을 봉투에 담아 두거나, 고무줄로 묶어 두고 선거 2~3일전 집중적으로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살포과정에서 이들은 반대 성향 대의원들에게는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중도성향의 대의원에게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물론 출마한 여러명의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는가 하면 살포되는 돈을 받기 위해 대의원에 출마하는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후 대의원들과 후보자들 간에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서로 입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했던 정황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거제수협 임원 선거에 14명이 입후보했으며, 구속기소된 3명을 포함해 6명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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