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이번 발표에서 공원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과 수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 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숙박시설을 밀집마을과 집단시설지구에만 허용하다 공원의 96%이상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에도 허용한 것이 획기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요트계류장과 수중 아쿠아리움, 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 마리나 항만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하도록 변경된 점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가 ‘남해안특별법’을 주창한 끝에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확대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연안특별법)에서는 크루즈 접안시설 면적이 3,250㎡로 제한됐지만 이번에 1만5,000㎡로 확대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추봉도 다목적해수장 개발과 비진도 외항 레저스포츠 체험관광지 개발 역시 모두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물론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건물 높이가 21m로 제한되지만 지금까지의 엄격했던 규제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케이블카 설치거리도 자연보전지구 내 2㎞에서 5㎞로 완화돼 관광지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자원보호구역 관광지의 경우 숙박시설은 연면적 1,000㎡, 3층 이하에서 건폐율 40% 이하, 층고 21m까지 허용됐다. 도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연안특별법상 개발구역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온 도내 환경단체들은 특별법보다 한층 더 규제를 완화한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천혜의 절경을 잘 보전하면서 개발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부분 해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