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65% 해제
통영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65% 해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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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보 게재로 효력 발생

시, 지역균형개발 도모 및 재산권 침해 불편 최소화 계획

▲통영시 사량면과 도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최근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이 촉진된다.

통영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부 가운데 65.2%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30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달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란만과 한산만, 진동만에 접한 통영시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69.579㎢(육지부) 가운데 65.2% 인 45.39㎢가 해제됐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오는 3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에 따른 보전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도산면과 사량면 주민들이 이번 해제조치로 혜택을 보게 됐다.

도산면과 사량면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주택건설과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맞춰 통영시에서는 도산면 법송매립지와 산양읍 추도 등 낙후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양읍 추도의 경우 가족 휴양섬으로 조성,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도산면 법송매립지는 지방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해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제구역에서 제외되는 가옥 밀집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연립주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구상해 개발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 개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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