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건설공사 예산절감 등 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의원, 건설공사 예산절감 등 법률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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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ㆍ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3일 대규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및 각종 비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ㆍ시공ㆍ감리로 나뉘는데, 대부분 설계와 감리를 동일회사가 하게 되어 사실상 감리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로 짜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증가와 더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건축법’ 개정 법률안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필요한 대형 건축공사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대해,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할 경우, 설계자 본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사업을 시작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액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책임 있는 감리 역할 수행과 더불어 잦은 설계변경의 차단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각 종 비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7월초 현재 국토해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증가 사업 사례
현재 국토해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대규모 사업 515건의 총 사업비는 모두 178조6025억6100만원으로, 최초 사업비 총 165조6158억6100만원보다 12조9867억원(7.84%)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횟수도 총 2,926회로 사업별로 평균 5.6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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