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0일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부인을 숨지게 한 A씨(40)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연초면 자택에서 임신 후 병원검사를 하지 않는 부인 B씨(32)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이 “너무 참견하면 같이 살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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