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한시 생계보호 지원 대상을 ‘근로 빈곤가구 내 근로 무능력자’로 확대,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한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보호가 가능하며 한 부모 가족이나 가구 내 중증장애인 및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2인 132만원)로 총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500만원, 50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는 한편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선 적용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가구별로 매월 12~35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 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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