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2일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 한 김모씨(54)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최모씨(49)가 10년 전 빌린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격분, 소주병을 깨 최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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