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피해 최소화 한다
유해조수 피해 최소화 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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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7개 지역 멧돼지 고라니 꿩 포획허가

최근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봉분훼손 등 피해가 급증, 시는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이번 기간에는 7명의 엽사를 동원, 남부면을 비롯한 사등, 연초, 하청면, 아양동 덕포동 수월동 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을 포획한다.

시는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대상지역에 입산, 벌초작업을 하거나 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포획 허가지역 외의 수렵행위 발견 때는 환경위생과(639-370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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