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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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불법유통 방지에 쐐기 될 듯

지역출신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ㆍ한나라당)이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 자동차, 속칭 ‘대포차’ 불법 유통에 쐐기를 박았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적 자동차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부 악덕업자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에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후 명의를 도용, 리스나 할부금융 등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 정상적인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 속칭 ‘자동차 깡’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은 채권추심압력에 시달리는 데다 리스사 등 관련 금융기관은 점유권 문제로 채권보전이 불가능,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 이의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은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동록 때 등록 내용을 통지해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명의를 빌려준 서민을 계속되는 채권추신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피해예방과 채권환수 기간단축을 통한 대포차 운행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등록 없는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한 사람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대포차의 경우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대포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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