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출산ㆍ육아 기간 활용 권장
여성 근로자 출산ㆍ육아 기간 활용 권장
  • 거제신문
  • 승인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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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개월, 근로자 급여, 사업주 장려금 지원

부산지방노동청(지청장 황병룡)이 8월을 ‘모성보호제도 활용 강조기간’으로 설정,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안내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통영ㆍ거제ㆍ고성) 모성보호제도 활용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실적이 크게 저조해 산전 휴가자는 28.5%(225명), 육아 휴직자는 26.5%(118명)에 그쳤으며 특히 사업주가 육아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8.6%(15명)에 그쳤다.

이는 지역 내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낮은 점도 한 이유지만 여성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 인식부족으로 출산, 육아의 경우 고용유지 대신 이직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간 출산 관련 이직 여성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도 당당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소급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경우 15개월간(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고 육아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산전 휴가는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제도며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30일에 최대 135만원(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405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면 매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장려금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문의: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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