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비의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한 부모가정,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지원가구는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전국 총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 충족 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생계비는 해당 가구원 중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된다.
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로 매월 12만~35만원씩 올 12월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올 5월 시행 이후 현재 1,516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427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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