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자원보호구역 72% 해제
경남 수자원보호구역 72% 해제
  • 거제신문
  • 승인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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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주민 생활불편 대폭 해소 기대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경남도는 1975년부터 정부가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거제ㆍ고성 등 도내 7개 지역에 지정ㆍ관리해 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절차를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육지부분 390㎢(118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요청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제를 요청, 이중 72%에 해당하는 280㎢(85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134.9㎢, 고성군 71.8㎢, 통영시 69.8㎢, 남해군 54.3㎢, 마산시 31.3㎢, 사천시 21.2㎢, 하동군 7㎢ 등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돼 토지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신ㆍ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도 가능하게 된다.

또 이번 조치로 도내 어촌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산업단지 유치 및 해양레저,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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