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남해안 전역에 유독성 해파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산업계의 어획량 급감과 해수욕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해파리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어업인에 대한 휴업보상금 지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부와 부산·경남 등 지자체, 수협중앙회, 통영 기선권현망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농림수산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적조예찰 시스템과 연계해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를 포함시켜 해파리로 인한 어구·어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해파리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유압으로 물과 함께 해파리를 흡입, 미세하게 분쇄해 배출하는 분쇄장치를 개발하고 해파리 발생 정도 및 이동예상 경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남해안 일대에 최대 길이 2m의 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이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멸치잡이 기선권현망과 정치망 어획량이 지난해의 3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수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어업피해 조사, 피해복구 지원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