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5,334건 지방교육세 포함 총 9억3,700만원
시는 8월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제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거제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거제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하며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면지역은 개인 6,050원, 동지원은 7,700원,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55만원(본사의 자본금과 현장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다양한 방법(가상계죄, 텔레뱅킹,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등)이 안내돼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