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9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유사수신회사 지점장 신모씨(47)를 구속하고 손모(여·44)씨 등 모집책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부터 12월말까지 거제와 부산 등지의 투자자 236명으로부터 414차례에 걸쳐 모두 20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에 출자하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통해 원금보장은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고 출자금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이 회사 대표 김모씨(42)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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