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강기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3층 이상부터 10층 이하까지 설치돼야 하는 피난기구다. 때문에 소방서는 위급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도 함께 실시했다.
이밖에도 교육용 물,연기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소화체험, 신현 119안전센터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시범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강기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3층 이상부터 10층 이하까지 설치돼야 하는 피난기구다. 때문에 소방서는 위급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도 함께 실시했다.
이밖에도 교육용 물,연기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소화체험, 신현 119안전센터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시범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