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 10대 강제 구인
보호관찰 불응 10대 강제 구인
  • 거제신문
  • 승인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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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18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절도행각을 벌인 L군(15), K군(15) 등 2명을 구인, 부산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특수절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으나 지난 4월 주거지를 무단이탈, 노래방, 주택 옥상 등지에서 숙식하며 가출자금 마련을 위해 통영시 무전동, 봉평동소재 시장 및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음식물 등을 절취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통영보호관찰소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은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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